SK텔레콤은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전(前)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탈 등 9개 외국펀드를 상대로 제기한 1278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SK텔레콤이 뉴브리지캐피탈 등 전 대주주로부터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 창구역할을 한 UBS증권사의 계좌에 남아 있는 인수대금 중 일부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펀드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계약(작년 12월 1일)을 체결한 이후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외국계 펀드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에서 임원을 지낸 A씨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自社) 통신상품 판매를 위해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6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넘겼다가,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이를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권유 등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