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두 달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회사 일이 바빠 몇 달째 병원에 못 가고 있다. 입원 당시엔 보험사 직원이 자주 찾아왔는데 퇴원한 후로는 한번도 연락이 없다. 보상받으려면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하나?


A: 입원 중에는 보험사 직원이 자주 찾아 와서 "일찍 퇴원하면 병원비 나갈 걸 합의금으로 덧붙여 줄 테니 합의하고 퇴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조기 합의(일찍 합의하는 것)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퇴원하고 나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보통이다.입원해 있으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아지므로 일찍 퇴원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는 통원치료비가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기에 그다지 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다.통원 치료를 계속 받을 때는 별 걱정 안 해도 되지만, 병원에 안 간 지 꽤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쉽다. 보험사로부터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기 쉽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계속 해 주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에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통원 치료가 끝나서 더 이상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보증해 주지 않는 경우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을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되었다면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수 있으니 보험사에 연락해서 나의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 달라고 하여 적정하면 합의하고, 터무니없이 적다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낫다.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경우에 따라 2년짜리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