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자동차 수입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가모델을 저가 모델로 속여서 신고하거나 수입가격 자체를 위조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7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칙가액은 134억원이며 추징한 세금만 34억4000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은 2007년에는 65860대가 수입돼 2006년 47703대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2008년 1월과 2월에만 전년동기보다 53% 늘어난 총 10704대의 차가 수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동차 수입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했다"며 "이를 보전키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가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입 자동차 세율은 관세 8%, 개별소비세 10%(2000CC이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30%, 부가세 10% 등을 포함 약 34%에 달한다. 수입가격이 1억원인 경우 세금만 3424만원을 물게 된다.
높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사례도 다양하다.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해 동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한 사례를 비롯해 실제 신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여러 모델 중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각종 고가 옵션들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옵션 등을 누락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차량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을 고의로 축소하여 수입신고 하기도 했다.
일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중대형 차량을 800cc 미만의 경차로 허위신고한 것과 도난, 침수, 파손 등 불량차량을 수입해 중고차로 수입통관하고 정상차량으로 수리한 후 시중에서 신차로 판매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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