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택시에 치였다. 하지만 경찰에선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으므로 당신이 가해 차량'이라 한다. 길 가운데로 달린 것도 아니고 도로 가장자리 인도(人道) 쪽에 붙어 가다 마주 오던 택시에 치였는데 왜 내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다.

A: 교통사고는 크게 차(車)와 차 간의 사고와 차와 보행자(步行者) 간의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자전거를 차로 보느냐, 보행자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전거를 준(準)보행자 개념으로 본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들은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은 차라고 본다. 즉, 자전거가 자동차는 아니지만 차(車)에 해당되므로 같은 차끼리의 사고로 본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야 할 자전거가 왼쪽으로 통행했으니 역주행이요,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역주행을 했으니 중앙선 침범이 되고, 결국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대체로 10여년 전에는 자전거의 역주행이든, 자전거의 도로횡단이든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보는 견해가 늘어났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볼 때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경찰서가 더 많은 듯하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아 50~6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도 자전거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보려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경주용 자전거와 같이 무척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다든가, 급차선 변경을 해 사고를 내는 경우에나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용 자전거나 짐 싣는 자전거와 같이 사람이 뛰는 정도와 비슷한 속도의 자전거라면, 자동차 운전자가 앞만 잘 살피면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로 하여금 피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법원에서도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면서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보려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 도로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등지고) 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