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2월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2주택이 됐다. 기존 주택은 매각하고 이사하려고 하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몇 개월째 집이 팔리지 않는다. 내년 2월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무주택자인 동생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가?

A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서 2주택이 되면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매각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만약 1년을 경과한 후에 매각하면,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의 혜택도 불가능하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벗어나는 지역과 읍, 면 지역의 주택은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면 불이익은 없다.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보통 2가지다. 매각 혹은 증여하는 것이다. 다만 가족간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일단 계약서에 작성되는 거래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의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증여세를 물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는 부모, 자식, 형제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 등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공제금액이 다르다.

증여 받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3억원(2008년부터 6억원), 직계 존속과 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가족이 아니거나, 가족이라도 국내 비거주자이면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구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인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증자가 부모님이면 다른 친인척에 비해서 공제 금액도 커서 증여세가 절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