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찾으려는 투자자는 늦어도 24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연내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17일 "주식시장이 28일 폐장해 내년 1월 2일에 개장할 예정이므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돈을 내주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 투자자는 24일 돈을 찾겠다고 신청하면 28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반면, 24일 이후에 돈을 찾겠다고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에나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또 주식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7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연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의 상품은 펀드마다 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