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박천은 아내 옥소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박씨. 사망보험금 10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그는 보험금 수령자를 아내 옥소미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명의로 부랴부랴 바꿨다. 과연 박씨가 보험금 상속인을 아들로 바꾼 것은 잘한 일일까?
A
박천씨의 경우처럼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명확히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험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바꿀 수 있다.
위의 질문의 경우, 아들이 만 20세를 넘긴 성인이었다면 당연히 박천 사망시 아들이 보험금을 탔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 친권자나 후견인(친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엔 친엄마인 옥소미가 아들이 받을 거액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서 관리하게 된다.
옥소미가 보험금 10억원을 받은 후에 자식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개인 용도로 보험금을 써버린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은 별 제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보다 못한 박천의 친척들이 가족 회의를 해서 친권 상실 청구 소송을 걸 수는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 등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승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막으려면 박천은 유언서에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둔다든지 대비를 해뒀어야 한다.
혹은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보험 수익자를 아들의 할머니(박천의 어머니)로 정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도움말:삼성생명 조재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