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동방신기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신인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하는 등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SM이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지난 2001년 10월 김지훈과 계약을 맺으면서 첫번째 음반을 낸 후 5년,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 데뷔일로부터 5년이 돼야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SM이 자사 소속 연예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 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 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계약금의 2~3배를 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 거래관행에 비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M이 신인 연예인과 맺은 계약 조항 중 음반 출시일은 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신인 연예인이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연급 이상'이라는 개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예인에게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SM은 연예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설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김지훈 외에도 다른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를 통해 SM과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중인 김지훈의 현재 소속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의견을 반영해 주고, 강자보다 약자의 입장을 생각해준 것 같아 기쁘고 다행"이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간스포츠가 전했다. 김지훈은 지난 2004년 말 SM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를 옮겨 활동 중이다.

SM 측은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은 KBS 드라마 '황금사과', '위대한 유산', `꽃 찾으러 왔단다', MBC 일일연속극 '얼마나 좋길래' 등에 출연했고, 현재 KBS 2TV 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