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수출하는 D램 반도체에 상계(相計)관세를 부과하는 일본 정부 조치는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내려졌다고 13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부당하게 정부 보조금 등을 줘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추었을 때 정부 보조금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내용의 WTO 분쟁 패널 최종 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공식 회람됐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판정 형식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형태지만 상계관세 유지에 대한 주요 쟁점에서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은 상계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고, 한국은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그동안 부과된 상계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앞으로는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한국 정부가 수출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하이닉스 D램 반도체 칩에 대해 5년간 27.2%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고, 한국 정부가 제소, 같은 해 5월 WTO 분쟁 조정 패널이 설치됐었다.
일본 D램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2004년 16%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1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