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으로 가격제한 폭까지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ETF란 특정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 움직이는 펀드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12일 KRX금융지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KODEX은행 ETF는 전날에 비해 1820원(14.99%) 오른 1만396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내내 50~80원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던 KODEX은행은 장 마감을 앞두고 동시호가 때 상한가에 2637주가 체결됐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이뤄지려면 KRX금융지수가 참고하는 종목인 하나금융·국민·신한지주·우리금융·기업·전북·부산·대구·외환은행 전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해 KRX금융지수가 15% 오르고, 이에 영향을 받은 KODEX은행의 거래가격도 시장에서 자연히 상한가까지 올라야 했다. 그러나 이날 KRX 금융지수는 불과 0.81% 상승에 그쳤다.

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주문실수로 추정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장 마감을 앞두고 동시호가 때 상한가 매도 주문이 나온 상태에서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시장가'로 잘못 내면서 거래가 체결돼 상한가로 마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