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 사장 허태학씨와 현 사장 박노빈씨 변호를 맡은 신필종(申弼鐘·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9일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삼성과 변호인측의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지배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공모 부분을 법원이 판단 유보한 것은 삼성측이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었다.
신 변호사는 또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에버랜드 손해액 970억원 중 89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88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사채 가격 산정은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검찰은 최소한 8만5000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1만4000원만 인정했다"면서 "판결이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측은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발행할 때는 채권이지만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이 보장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가 수월하다.
실권(失權)=주식을 인수할 우선권이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전환사채(CB) 우선 배정권이 있었지만 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실권했다.
배임(背任)=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손해 금액이 5억 미만이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지만,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