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위치한 경북상호저축은행이 2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경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업무가 정지되고, 고객들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경북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3.96%로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인 5%를 크게 밑돌았다. 연체된 대출 비율도 52%에 달했다.
경북저축은행의 예금 중 예금자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은 1930억원,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60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가 추후 발표하는 지급개시일 이후, 경북저축은행을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경북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루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영업 정지당한 저축은행은 1월 전남 순천의 대운저축은행, 3월 전남 목포 홍익저축은행에 이어 세 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