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매년 0.8%씩 낮춰 10년 뒤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등 2가지 동력을 함께 쓰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 자동차 원산지를 판정하는 부품 원산지 비율이 50% 안팎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 등 일본 브랜드 차량이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4일 "현대차는 2009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끝낸 뒤 2015년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쟁점이 됐던 원산지 판정방식은 미국은 순원가법, 한국은 공제법을 각각 사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공제법 기준으로 원산지 비율이 50%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원가법은 완성차가 미국에서 조립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산정된 원가 비율에 따라 미국산 인정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 공제법은 역외 부품 조달 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와 같은 차종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