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지난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인정은 불법이라고 결론내리고, 금감위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문화일보가 12일 석간에 보도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 같은 권유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어서,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 자체를 완전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과 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은행 최종 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르면 13일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지만, 당시 결정을 취소(매각 원천 무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선 금감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위은 그동안 2003년 당시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감사원은 공무원 징계 시효 2년을 넘긴 점 등을 감안,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 등 외완은행 매각 관련자 9명 전원에 대해 징계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주의'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금감위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매각 협상 주간사였던 모건 스탠리는 징계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