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같아도 자동차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20% 차이 나도록 한 새 자동차 보험료 체계가 확정돼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고 보험개발원이 6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날 "과거 3년간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반영해 산출한 '차량 모델별 보험료 산정 등급표'를 만들어 각 보험사들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배기량이라면 모델과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똑같았다.

새 보험료 체계는 오는 4월 신규계약·갱신자부터 적용되며,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자기차량 손해 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에 대해서만 최대 20% 차이가 나게 된다.

새 보험료 등급표는 모두 11개 등급으로 나눠지며, 6등급에 속하는 모델은 기존 자차 보험료 수준으로 기본 요율이 적용된다. 1등급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할증되고, 11등급으로 내려갈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예컨대 소형B(배기량 1000cc 초과~1600cc 이하) 차종에서는 뉴리오와 뉴프라이드, 뉴SM3, 아반떼 신형, 칼로스가 1등급으로 분류돼 자차 보험료가 현재보다 10% 비싸진다. 하지만 11등급인 프라이드는 지금보다 10% 정도 싸진다.

지난해 평균 자차 보험료인 15만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4월부터 뉴리오 운전자는 18만9600원, 프라이드 운전자는 12만64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중형차(배기량 1600cc 초과~2000cc 이하) 중에서는 뉴그랜저와 뉴크레도스, 뉴프린스, 액티언, 엘란, 투스카니 등이 1등급이며, 11등급은 없고 EF쏘나타가 10등급으로 분류됐다.

외국산 승용차는 포드가 1등급, 볼보가 2등급, GM과 BMW가 3등급 등 대부분 1~5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