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을 '머슴' 취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해외 대형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정은 국내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를 겨냥한 것으로, 인터넷 유머 사이트인 '웃긴대학(www.humoruniv.com)'의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가 계기가 됐다.

'애드센스' 광고란 구글이 수주한 광고를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뒤, 해당 사이트의 유효 클릭 수 등에 따라 구글과 광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웃긴대학'은 지난 2005년 '애드센스' 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했으나, 구글로부터 광고비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미국 구글 본사에 확인 우편을 보내자 '부정클릭(무효 클릭)'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글은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돈 안 줘도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웃긴대학 이정민(38) 사장은 "구글의 약관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지급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등 '구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머슴 계약'이나 마찬가지였다"며 "피해를 공정위에 제보한 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국내 영세 사이트들의 연락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6일 "구글 약관이 국내 약관법에 위반돼 이를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글도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구글의 김경숙 이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