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기쁨에 팀원들에게 한 턱 내고 음주 운전을 하면서 귀가하던 A씨.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 A씨는 얼마나 사고 책임을 져야 할까?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긴 하지만 음주 운전한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A씨에게도 20~30%가량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이 아닌 정상 운전이었다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피할 수 있었을까? 술 한 방울 안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바로 눈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의 피해자가 비록 음주 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 상계를 할 수 없다. 음주 운전한 차는 신호를 지키고, 상대편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사고 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한 차가 100% 잘못이다.
하지만 피해자도 음주 운전한 그 자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당하게 된다.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고도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고와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일 때는 상대편이 가해차량, 음주 운전한 차가 피해차량이 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그외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음주 운전한 쪽이 더 잘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가해차량이 된다. 수백만원 이상의 형사 합의금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며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적잖다. 아무리 기분 좋은 회식 자리였다고 해도 음주 운전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