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본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했던 회사원 A씨는 며칠 전 은행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펀드 가입 때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맺은 선물환 계약 만기(1년)가 됐으니 만기 연장을 하든지 해지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만기 연장을 하게 되면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크게 내렸으니 이익금 1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100만원?, 웬 공짜 돈이냐'며 내심 좋아했던 A씨는 바로 다음날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이 돌려준다던 100만원은 A씨의 기대와 달리 공짜 돈이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내용은 이렇다. A씨를 예로 설명해보자.

A씨는 작년 2월 엔화로 투자되는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100엔당 854원에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펀드 만기도 1년이 된다.

이때 A씨가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 선물환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펀드는 자동 환매된다. 이 경우 A씨는 환율이 100엔당 777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환 계약 당시 맺은 환율(854원)로 계산된 원금과 1년 동안 펀드에서 난 수익금은 현재 환율로 계산해 원화로 돌려받게 된다.

반면 A씨가 일본 펀드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면 은행을 방문해 선물환 계약을 만기 해지하거나 연장을 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A씨는 판매사(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돌려받게 된다. 100엔당 854원이던 환율이 1년 만에 777원으로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선물환 차익(원금1000만원×하락률)이 발생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1년 전 100엔당 854원으로 계산됐던 원금은 선물환 재계약 때부터는 777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돌려받은 차익만큼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돌려받은 차익금 100만원은 원금 일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반대로 지난 1년 동안 환율이 상승했다면 투자자는 환율 차이만큼 추가로 입금을 한 뒤 선물환 계약을 다시 맺거나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역시 펀드를 최종 환매할 때 같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결국 해외 펀드 투자 때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원금은 최초 계약 시점의 환율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