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사람이 내 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줄도 모르고 계속 운전했다면 뺑소니일까, 아닐까.

차에 부딪힌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걷던 중 승용차를 피하려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부딪힌 것으로 충격이 경미했던 점 등에 비춰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의 좁은 도로를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행인 문모씨의 우측 팔꿈치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