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건영이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진성)는 9일 ㈜건영이 최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돼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력 2007.0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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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건영이 10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진성)는 9일 ㈜건영이 최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돼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