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에 맞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려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0.2~0.3%포인트 축소한 데 이어, 16일 농협이 지점장에게 부여된 금리할인 폭을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숨어 있는 이자할인 혜택'을 잘 챙기면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한다.
대출금리를 당장 우대받을 수 있는 요령으로는 ▲월급통장 갈아타기 ▲신용카드 발급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 뱅킹 등이 꼽힌다.
월급통장을 개설할 경우 외환은행은 0.4%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국민·신한은행·농협 등도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아파트 관리비,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도 자동이체 등록을 해두면 유리하다. 가령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자동이체 등록만 잘해도 금리가 최대 0.4%포인트까지 낮아진다.
또 국민은행은 최근 3개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 대출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지 않고 다달이 쪼개서 상환하면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신한은행은 노부모를 모시는 신규 대출자에게 금리를 0.3%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부모의 나이 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고객에게 0.5%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해 3자녀가 되는 경우에도 할인해 준다. 이 은행은 또 급여이체, 자동이체, 신규 주택대출 고객에게 0.2%포인트씩 할인 혜택이 있다. 하나은행은 1억원 이상 대출받으면 0.1%포인트, 2억원 이상 빌리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입력 2006.11.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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