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하는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출 담보로 잡는 주택에 다른 하자는 없는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내는 '담보조사 수수료'의 경우 최대 27만원 차이가 난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담보조사 수수료로 감정가의 0.03%, 최대 30만원까지 물리고 있다. 만약 아파트 감정가가 5억원이면 고객은 수수료로 15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은 3만원, 외환은행은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국민은행은 시세 정보가 있는 아파트면 4만원만 받지만, 시세 정보가 없는 단독주택 등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4만~10만원을 받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마다 거의 같다. 근저당 설정비는 대개 대출 신청금액의 0.6~0.7% 정도를 떼간다. 1억원을 빌린다면 약 60만~70만원을 내는 셈이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선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은행이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포기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0.2~0.3%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결국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출받을 때 꼭 내야 하는 인지세는 대출 금액별로 달라지는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무료지만, 10억원 이상 빌리면 35만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은 개인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신용재평가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수수료로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