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소액의 빚을 못 갚는 영세민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금의 50%까지 탕감해주는 새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새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에만 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불이행자 7만3000여명(채무합계 1375억원)이 대상이며, 다른 은행·금융회사 빚도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이들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해 원금을 30%만 감면해 줬으나, 앞으로는 원금탕감 비율을 50%로 올리기로 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과 수해(水害)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 비율을 6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뜻을 은행에 밝히면 일단 원금 50~60%를 탕감받고, 나머지 빚도 돈이 없을 경우 소정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1시간당 3만원꼴로 채무 상환을 대신할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50만원은 신청하면 무조건 탕감받고, 나머지 50만원도 17시간(17시간×3만원=51만원)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전액 탕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