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언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플래카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쳐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측은 사고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했는데, 상대편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교차로에 설치된 CCTV의 기록이겠지만 모든 교차로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알면 교통신호통제소에 확인해서 그 당시 어떤 신호에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초(秒)까지 따져 사고 시각을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증거는 목격자의 진술이다.
사고를 정확하게 본 목격자가 사고 상황을 경찰관에게 진술한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목격자는 객관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피해자 차에 탔던 동승자의 진술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예컨대, 사고를 119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이면 객관적인 목격자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없던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 목격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현장에서 사고를 실제 목격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에 목격자 행세를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다. 혹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목격자 행세하는 건 아닌가 의심받게 된다. 결국 나중에 나타난 목격자의 진술을 경찰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입력 2006.06.22. 23:48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