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강물에 빠지는 사고로 함께 차에 탄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다. 이때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될까.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사고 보상은 제삼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반 사고와 보상 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엄마와 아들, 딸이 여행을 가다 전복사고로 엄마는 사망하고 아이들은 다치는 사고를 가정해 보자. 먼저 사망한 엄마 보상금을 살펴보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흔히 '자손 보험금'이라고도 하는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차에 탑승한 부모, 배우자, 자녀도 보상 대상이다. 따라서 엄마 사망에 따른 자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책임보험금이다. 가족간의 사고는 책임보험금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아빠가 사고를 내 엄마가 사망했으므로 결국 아빠는 가해자인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법적으로 아빠는 책임보험금 중 자기 상속지분만큼은 받을 수 없고, 보험회사도 당연히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다른 상속인이 아빠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아빠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 즉 아이들이 아빠 상속지분도 상속받게 되므로 아빠가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다친 아이들 보상 부분이다. 후유장해보상금이나 치료비를 아이들 다친 정도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상금과 책임보험금으로 각각 받는다. 예컨대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신체사고보상금과 책임보험금에서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보상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임보험금도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한다.

(강형구 변호사 [02]536-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