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粉飾) 회계를 한 현대건설과 대상, 남광토건, 골든프레임네트웍스, 세종로봇 등 5개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997년부터 3년간 공사수익 1조원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위반행위 시점 등이 이미 5년을 경과한 점을 감안, 경고 조치만 내렸다.

또 대상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임직원 관련 미수금 125억6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광토건도 2003년부터 2년 동안 임직원 관련 미수금과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72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골든프레임네트웍스와 세종로봇도 매출액 등을 가공계상해 각각 1억5990만원과 4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또 R사의 성체줄기세포 국제특허 출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이득을 취한 이 회사 대표이사 라모씨를 고발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