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급 병실료, 식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진단비 등의 비용을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실손형(實損型) 민간 건강보험' 상품이 오는 3~4월부터 시판된다. 이 보험의 판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한방·치과 등 극히 일부 분야만 제외된다.
보험료는 20세에 월 6500원, 55세가 2만7000원 등으로 연령에 따라 연간 10만~3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인상·인하되며 만기는 10년이다. 기존 생명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료는 만기 뒤 소멸형, 일정액 환급형 등 두 가지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의료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합쳐 80 이상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지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빈곤층의 위화감 확산, 공(公)보험인 건강보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8월에 개인형 민간보험 판매가 허용된 뒤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마련, 3~4월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가입 대상이 15~55세로 한정되며 보험료는 매년 정부와 의·약단체가 체결하는 의료보험수가(酬價·의료행위 값) 인상분만큼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의보수가는 의사·약사가 행하는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긴 가격을 말하며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2~4% 인상됐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실손형은 원래 전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입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위험률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의 70%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또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면 치료비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어 전체 보험의 보상금액이 치료비를 안 넘기도록 중복 보상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중증·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병원 이용률이 높아져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현행 61%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력 2006.01.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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