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쓸 수 있는 구매 한도가 현행 2000달러(미국 달러)에서 3000달러로 높아진다.
하지만 입국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는 400달러로 변동이 없어 400달러를 넘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20% 정도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26일 "국내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높아지면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 면세점보다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구매 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내년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 세관에서 압류한 고가(高價)의 핸드백, 시계, 카메라 등의 판매방식을 인터넷 입찰(www.customs.go.kr)로 전환키로 했다. 주류와 담배는 인터넷 입찰에서 제외된다.
입력 2005.12.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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