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65세이상 노인이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역(逆)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세·등록세 등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은행·보험사들만 취급하는 역모기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도 취급하도록 하되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줄 방침이다.
역모기지 대출이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15~20년) 연금형 생계비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역모기지 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감면폭과 범위 등을 놓고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 노인들이 예상보다 장수할 경우 대출을 해준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할 역모기지 대출이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역모기지 대출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국내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농협이 2004년부터 역모기지 대출을 시작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총 판매건수가 347건, 계약액이 416억원에 불과하다.
입력 2005.12.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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