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본지 6일자 A1면 참조〉
유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안의 취지가 당초 소비자보호인 만큼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사 책임을 묻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기획예산처 방침에 대해 "전(前) 국책은행장으로서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입력 2005.12.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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