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이르면 2007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자사(自社)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19개 관련 법령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회사 직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찾아가 채무사실을 알리며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채무자 집 현관에 '연체 몇 개월' 등의 협박문을 써붙이는 것도 불법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채무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 한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진 사실을 알리고 빚독촉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어떤 경우든 본인 이외에는 빚독촉을 하는 게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금융회사가 모든 홍보물을 보낼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사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경우는 고객동의 없이 홍보물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고객의 사생활(私生活) 침해 우려가 큰 전화마케팅이나, 제휴회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고객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