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 직장인들은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대표격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연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 내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연봉이 1000만~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지금 당장 가입해도 연말까지 240만원을 넣으면 44만8000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권 공동상품. 금융권별로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 등 세 가지로 분류되지만 취급 금융기관마다 구체적인 상품명은 다르다.

은행.보험.투신상품, 같지만 다르다
소득공제 혜택은 똑같지만 은행의 연금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한다. 안정적인 면은 있지만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연금투자신탁은 투신사 특성상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폭이 크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연금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투자신탁은 원금보장이 안된다.

외환은행 본점 PB 정연호 팀장은 "연금의 목적이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창구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도 연금저축보험이다.



중도해약하면 세금폭탄

매년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만 생각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빠질 수 있다. 우선 최소 10년 이상 적립해야 한다. 만약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산세 2.2%가 추가되는 부담도 있다.

신한은행PB 한상언 금융재테크 팀장은 "뿐만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이 55세부터이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없다"며 "따라서 당장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만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신의 자산운용계획을 철저히 계산해 본 다음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별 배당률도 제각각

세금혜택은 같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얼마나 잘 굴려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는 금융기관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10~30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소 각 기관의 '현재 실력'은 비교해 볼 수 있는 만큼 참고할 만하다. 연금상품의 배당률은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 or.kr), 자산운용협회(www.kitca. or.kr)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30대 샐러리맨에 적합"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박종제 과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만큼 봉급생활자로 사는 기간이 긴 20~30대 샐러리맨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40대 중반을 넘어섰다면 소득공제 혜택의 이점도 별로 볼 수 없고, 수익률이 낮은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보다는 다른 일반 연금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