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이후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공영개발, 임대주택 공급 등이 확대될 예정이기때문. 재테크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더 넓어지는 만큼,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통장 종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 아파트와 25.7평 이하의 공공 아파트에 청약하는 청약저축?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는 청약부금?25.7평이 넘는 민영 및 임대 아파트에도 청약하는 청약예금 등 3가지로 나뉜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도시 주변의 대형평수를, 청약부금은 소형 아파트 쪽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저축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택지지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면 당첨 기회도 늘어나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장재원 재테크팀장은 "계좌 소유 제한이 없을 때, 청약 저축 통장을 2개 만들어 놓았다면 한 개 정도는 예금 쪽으로 전환해서 중·대형 평수를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쏟아질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 분양을 노리라는 얘기다.

현재까지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모두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으며,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청약저축을 써서 분양받으면 25.7평 이하는 10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실수요가 목적인지를 생각하고, 입주 후 투자가치도 고려하는 등 심사숙고 한 뒤 청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