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회사원 이재형(39)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달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에서 자신의 카드가 위조돼 불법 사용됐는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해외에서 카드 복제로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다"며 "현지 백화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찜찜하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의 위·변조가 걱정된다면 각 카드사의 '해외거래 안전서비스'를 이용해볼 만하다.

이 서비스는 일정 기간 해외 카드 사용액을 제한한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결제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시 해외로 나갈 때는 전화로 해외거래 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결제내용을 실시간 통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무단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는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 위·변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가 늦어지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카드 위변조가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알려야 한다.

김인성 여신금융협회 홍보팀장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카드 위·변조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면세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각 카드사의 해외거래 안전서비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LG카드 1544-7000, 삼성카드 1588-8700, 비씨카드 1588-4000, 현대카드 1577-6000,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 1544-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