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나 고리(高利)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도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 소비자금융협회'는 1일 "협회 회원업체에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서 "1000여개 회원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1만2000개 등록 대부업체들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채무자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66%)을 초과하는 이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원금에서 빼주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연 3~6% 이자를 적용해 최장 24개월 동안 나누어 갚는 방식이다.
또 최고 이자율 범위 이내에서 이자를 적용받은 채무자에겐 원금과 연 3~6%의 이자만 갚게 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룬 뒤 원금만 36개월에 걸쳐 갚도록 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한대협 채무조정사무국(서울·02-556-6108, 영남지역·051-361-6121) 또는 인터넷 사이트(www.cccs.or.kr)에서 할 수 있다.
입력 2005.08.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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