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대한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환하지 못하고, 또한 과속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법은 과속 범칙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벌점이 부과되고, 2년간 2회 이상 적발시 5~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지만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로 바뀌어 이를 납부하더라도 벌점도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속 적발시 무조건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도 할증된다. 거기에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 제도가 바뀌면서 규정속도 대비 20㎞ 이상의 과속에 한 번만 적발이 되어도 1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2회 적발시 20%,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3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물론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기본으로 해야 하겠지만, 1300여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서 연간 천만 건 이상의 과속이 적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경우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속 단속카메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수요가 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대체로 과속 단속카메라에 대한 정보, 즉 현재 도로상의 속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GPS내장 휴대전화, 두 번째는 교통안전단말기(Camera Detector),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 내비게이션(Navigation) 단말기 등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GPS(위성항법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되게 된다.
GPS내장 휴대전화는 각 이동통신사가 최근 경쟁적으로 부가 서비스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단말기 가격과 월정료가 확대 보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일어나고 있는 10만원 이내의 교통안전단말기와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20만~30만원대의 내비게이션 단말기 수요가 늘 것으로 본다. 물론, 이 외에도 이런 단말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GPS관련 부품 역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현대증권 기술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