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벌칙금리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대출 고삐를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7월 중순부터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0.2%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반면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 받는 경우엔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에겐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꾼에게는 벌칙 금리를 물리는 셈이다.

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일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내달 중순부터 2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가산금리를 물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이날 오전 긴급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한 과당 경쟁을 지양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지점장 전결로 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신규 대출을 전면중단했으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가산금리(0.2%포인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올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