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넷(차량용 멀티미디어 제조업체)의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심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대차에 제시한 조건은
▲기업결합 이후 차량용 멀티미디어 제품 구매시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향후 3년간 매년 차량용 멀티미디어 부품의 구매실적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 등이다.
입력 2005.06.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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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넷(차량용 멀티미디어 제조업체)의 기업결합을 위한 사전심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대차에 제시한 조건은
▲기업결합 이후 차량용 멀티미디어 제품 구매시 비계열 부품업체에 대해 차별적 취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수립 ▲향후 3년간 매년 차량용 멀티미디어 부품의 구매실적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