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광고성 이메일(스팸메일)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사전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 옵트인(Opt-in)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옵트인 제도란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아 보겠다고 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로 현재 휴대전화, 팩스 등 일부 통신 수단에 지난 3월 말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재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팩스로 광고를 보내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통부는 옵트인 제도를 이메일에 확대 적용할 경우 음란물선전·대출선전 등 각종 광고성 이메일 소통량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하루 평균 2030건에 달하던 불법 광고메시지 신고 건수가 최근 들어 평균 320건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합법적인 광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메일을 이용한 광고 비용이 우편물이나 인쇄물에 비해 매우 저렴해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고 사업자가 1000건의 광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은 2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광고업자들은 같은 내용의 광고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스팸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올 7월 초 연구기관을 선정해 이메일 광고업자들이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음란성 성인광고와 대출권유 이메일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