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5일간의 냉각기간 도입 등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보완 장치들이 오는 3월부터 가동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보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우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날부터 5일간(냉각기간) 의결권 행사와 주식의 추가 취득이 금지된다. 숨어서 지분을 사모았던 기업사냥꾼이 갑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경우 일단 추가 활동을 정지시켜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뜻이다.

또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 해당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 유상증자를 통해 해당 기업이 몸집을 불리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부담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