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돈 가운데 의료비와 사설 학원비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휴대폰 요금이나 상품권 구입비, 대학입학금 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6일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꼼꼼히 따져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국세, 지방세)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료·시청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사용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 등 일반보험료와 연금·의료·고용보험료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다.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새 차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대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의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는 공제해 준다.
의료비는 카드공제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또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휴직기간 중 카드로 결제한 것은 공제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현금서비스 금액 ▲해외 카드사용액 ▲리스료 등이 있다.
입력 2004.12.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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