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동부건설, 동부제강, 코스모씨앤티 등 3개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동부제강은 지난 2001년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430억원씩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수차례 위반했다. 동부건설은 1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으며, 동부제강에 대해서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모씨앤티는 대표이사에게 담보를 제공했다가 49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5000만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