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현재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코스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코스닥기업 M&A 활성화 세미나'에서 정강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및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기업의 변동사항에 대해 주주가 반대할 경우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청구권 부담 때문에 최근 합병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합병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장내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공개기업의 주식에 대해 과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