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 사모주식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첫 선을 보인다.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만 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PEF는 설립 후 15년 동안 운용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해지된다.
PEF는 소수의 기관 및 고액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아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간접자산운용업법 및 재경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PEF를 설립할 때 광고나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투자자 공모(公募) 행위가 금지되며 투자자 수는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특정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운용에 제한을 받는다.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기간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PEF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책은행의 PEF투자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PEF를 통해 우리은행과 LG카드 등을 인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