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증보험 상품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연대보증인의 피해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오는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보증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2000만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보증보험 계약자의 신용한도액(예를 들어 1000만원)을 먼저 산출한 뒤 그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000만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서게 된다.
또 보증보험 상품별로 1인당 연대보증 한도가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연대보증인의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 소득, 재산내역 등을 감안해 여러 상품에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다(보증총액한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