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이란 비슷한 처지의 많은 피해자 중 대표가 소송을 하면, 피해자 중 특별히 제외 의사(opt-out)를 밝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그 판결 효력이 미치는 재판을 말한다. 대개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증권 이외에도 환경이나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 중에서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산 2조원 이상의 약 70개 기업이 대상이며 2007년 1월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을 했을 경우 기업은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 피해주주 50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집단소송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1995년 '피고(기업)가 거짓되고 현혹시키는 언급을 했고, 또 고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강한 추정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이 나왔다. 캐나다에서도 퀘벡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지만, 미국처럼 변호사의 성공 보수제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를 법원이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70년대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가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고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피해자 이익 구제보다 변호사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 때문에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