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100일간 이동전화 업체 가운데 1곳이 신규 고객을 받을 수 없어, 이 기간 중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오는 21일 LG텔레콤(모집 금지 기간 6월 21일~7월 20일)을 시작으로 KTF(7월 21일~8월 19일), SK텔레콤(8월 20일~9월 28일)이 순차적으로 신규고객을 모집할 수 없다고 15일 발표했다.
번호이동을 하는 전환가입자도 신규 가입이므로, 이 기간 중 서비스 전환 가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통부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존 이동통신 이용자가 명의·번호·요금제도를 바꾸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기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주고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동시에 기존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를 분실했거나 새로 출시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길 원할 경우 새 휴대전화를 기존 번호로 개통할 수도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꾸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3사의 영업정지 순서와 관련, "7월 1일부터 KTF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번호이동 시차제가 원래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 예를 따라 SK텔레콤부터 영업정지를 받는 것보다 LG텔레콤이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