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현행 30%)가 2006년부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2008년에 15%로 축소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에 다른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을 경우 2년내 처분토록 하는 이른바 '지주회사 5% 룰'도 완화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만난 뒤 과천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결권 한도는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나가기로 부처간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초 입법예고했던 축소안(2006년에 15%로 축소)을 수정해 오는 6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 5% 룰'과 관련, "LG측이 합작 투자사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