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유통업계 신용카드회사의 절반 이상이 약관에 소비자보호 장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9개업체의 약관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데 따른 책임분담이 불명확한 카드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이용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곳이 6곳이나 됐다. 또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신용불량정보등록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곳이 각각 5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약관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유통계 신용카드사에 대해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유통계 신용카드사의 업무현황과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유통계 신용카드는 백화점, 대형 양판점, 호텔이 자체 매장에서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발급하는 카드이며, 금융회사의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이나 현금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유통계 신용카드 이용액은 3조2268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