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친한 친구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려고 합니다. 시가가 20억원인데 5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에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최근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 무척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그냥 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기에 저가 양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간의 저가 양도는 증여가 아니라던데 맞는지요?
A = 증여에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과세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간의 저가 양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과거에는 친구지간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양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수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저가 양수도는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고·저가 양도시 증여로 보는 금액은 시가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증여로 보는 금액은 시가인 20억원에서 양도가액 5억원과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인 3억원을 차감한 12억원입니다. 1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3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증여세는 싸게 부동산을 매입한 친구가 내야 합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양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냐 정상적인 거래냐의 기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30% 이상 차이가 나느냐 여부로 따집니다.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상담자가 20억원의 70%인 14억원 이상에 부동산을 판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시환·공인회계사)